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1.25
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
[회신]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- A법인의 주 수입 (폐기물반입수수료) 은 「 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비수익 사업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업 에서 발생됨 ○ A법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고형 연료를 생산, 발전소 등에 판매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 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가스 및 고형연료를 생산 , 판매 하는 사업 이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내 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(중략)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・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14.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「 법인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. ○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【목적】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,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【사업】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 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.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.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.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.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에 따른 가산금 다.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 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.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.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.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(取土場)의 개발 및 운영 9.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. 수도권매립지 안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 원시설,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.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, 기술개발, 설계, 책임 감리,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(附隨)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